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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를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은 상황에서 2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시간이 지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인상된 보증금을 2순위 근저당권에 앞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증액된 부분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다 입니다. 2순위 근저당권자는 인상되기 전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장래 보증금이 얼마나 인상 될지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상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상된 보증금에 대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재계약보다 뒤에 설정되는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부동산 이야기 2019.05.23

차액가맹금이 기재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고 있는 중

차액가맹금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들이 쏙쏙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등록이 되면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019년 5월 7일 정도에 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고하여 삭제를 하였습니다. 삭제를 하고 공개를 하는 부분이 차액가맹금 관련하여 헌법소원의 영향인지, 아니면 재무제표를 삭제하고 공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헌법소..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원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묻지 않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주에 지급하는 모든 대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맹금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맹금이 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에 귀속되는 금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등은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소비자가 직불전자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페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

임차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권리금을 받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영업을 하는 등 점유를 하고 있어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낙찰자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이야기 2019.05.20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하였습니다. ㅇ 공고기간 : 2019. 4. 26.(금) ~ 2019. 5. 9.(목) (14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 (주)그레이트폴스 등 115개 가맹본부 공시송달 대상 가맹본부는 현재 가맹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보공개서 역시 등록취소가 되기 때문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시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맹계약 해지 후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전수 받은 가맹점이 계약해지 후 가맹본부의 노하우로 동일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가맹계약서에 기재를 하는 부분이 바로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미용실 경업금지와 관련한 공정위의 의결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양도하면서 가맹본부와 양수인에게 동의 없이는 10년간 가맹점이 소재한 상권 및 그 상권과 인접한 상권에 다른 미용실 등 동종, 경쟁업체이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는다라고 약정을 하였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1.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관련기술이나 방법 등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습득한 것이므로 경제적, 재산적으로 보호할만한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본 건의 경우에도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2. 가맹계약의 ..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없이 간판을 변경할 수 있는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와 의논이나 협의 없이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가맹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가맹점사업자와 의논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표지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 편의점 브랜드가 상호를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표권과 엘지유통의 경영노하우인 lg25 시스템, lg25이미지를 기초로 lg25 oo점을 개설 운영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업의 번영을 함께 실현하는 것인데, lg25라는 영업표지의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lg25라는 영업표지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 분담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지

오늘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에 의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지만, 가맹본부에 분담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분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간판교체 비용 또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비율 미만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청구일부터 90일을 경과할 때까지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위반행위가 성립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자발적 ..

임차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최초 임차를 할 때의 임차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범위 내에 있다가,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갱신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을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입니다.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임차보증금을 넘는 금액의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초 임차계약 시에는 임차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범위 내에 있다가, 증액하여 보호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보호범위를 초과하여「상가..

부동산 이야기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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