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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들이 쏙쏙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등록이 되면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019년 5월 7일 정도에 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고하여 삭제를 하였습니다.
삭제를 하고 공개를 하는 부분이 차액가맹금 관련하여 헌법소원의 영향인지, 아니면 재무제표를 삭제하고 공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의 결과가 차액가맹금을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면, 과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한 부분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듯하지만, 성급한 시행이었다라는 비난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을 듯합니다.
하루 빨리 가처분 신청이든 헌법소원이든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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