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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시간의 힘 2019. 5. 2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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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하였습니다.

ㅇ 공고기간 : 2019. 4. 26.(금) ~ 2019. 5. 9.(목) (14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 (주)그레이트폴스 등 115개 가맹본부

 

공시송달 대상 가맹본부는 현재 가맹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보공개서 역시 등록취소가 되기 때문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시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제2019-36호)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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