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이란 구분소유의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에는 아파트,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형태 등의 건물이 포함됩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난방방식인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에 포함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