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임차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간의 힘 2019. 5. 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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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차를 할 때의 임차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범위 내에 있다가,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갱신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을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입니다.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임차보증금을 넘는 금액의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초 임차계약 시에는 임차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범위 내에 있다가, 증액하여 보호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보호범위를 초과하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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