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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등 자료 20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가맹본부가 상담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참고용으로 매출액 등을 제공한 경우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관련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 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금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적접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

프랜차이즈 원조 문구 사용할 수 없다는 기사에 대한 공정위 해명

공정위가 최근 가맹분야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에 대한 지정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관련 글 https://fcfta.tistory.com/94 가맹분야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 유형 지공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fcfta.tistory.com 이 고시 내용을 보고 프랜차이즈 원조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 증거 없이 ‘원조ㅇㅇ족발’, ‘원조 xx골뱅이’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령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

(고시)가맹분야 허위 과정 정보제공행위 유형 주가 지정

지난 시간에 이어 가맹분야 허위 과정 정보제공 행위의 유형 지정 고시에 대해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추가 지정 현행 시행령(§8①)은 가맹점사업자 수익에 대한 정보와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일부에 대해서만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포괄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호)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호)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호)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에 제정안에서..

가맹분야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 유형 지공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대표 유형은 ①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예상수익상황 등 제공, ②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권정보제공, ③사실과 다르게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 제공, ④중요사항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 제공, ⑤가맹본부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 등 입니다. 현재는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서 가맹점사업자 수익에 대한 정보와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일부에 대해서만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양한 유형의 허위 과장 정보제..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놓는 약관을 불공정

최근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미리 손해배상액을 젛해놓은 계약서의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는 공정위의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민법 제398조 제1항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곤란할 것을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정하는 것이 불공정한 것은 아니고, 가맹점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이 있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본 것으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기재하면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상금? 이렇게 대처하세요

가맹점의 운영비용 증가가 걱정되시는 가맹점주가 알아두면 좋은 팁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한 가맹점주는 가맹금 조정을 요청하세요.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면 가맹금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가맹본부와 나눌 수 있습니다. - 최저 임금이 상승되어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가맹금 조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을 하면, 조정절차를 통해 가맹금을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맹점단체를 통해서도 가맹금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

가맹분야 장기 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분야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갱신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10년이 지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많은 가맹본부들이 10년차 가맹점에 인터리어 리뉴얼 또는 확장이전을 권고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갱신거절을 통해서 가맹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들의 계약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

부당한 계약 조항 변경 관련

오늘은 가맹계약의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는 매년 정기변경과 필요에 따라 수시 변경을 통해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합니다. 이 때 가맹계약서도 같이 변경등록을 합니다. 가맹계약의 변경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이 변경된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가맹계약은 갱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 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조항의 변경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산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변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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