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 유형 지공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대표 유형은 ①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예상수익상황 등 제공, ②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권정보제공, ③사실과 다르게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 제공, ④중요사항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 제공, ⑤가맹본부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 등 입니다. 현재는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서 가맹점사업자 수익에 대한 정보와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일부에 대해서만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양한 유형의 허위 과장 정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