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등 자료

최저임금 상금? 이렇게 대처하세요

시간의 힘 2019. 7. 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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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의 운영비용 증가가 걱정되시는 가맹점주가 알아두면 좋은 팁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한 가맹점주는 가맹금 조정을 요청하세요.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면 가맹금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가맹본부와 나눌 수 있습니다.

  - 최저 임금이 상승되어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가맹금 조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을 하면, 조정절차를 통해 가맹금을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맹점단체를 통해서도 가맹금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맹거래법 제14조의 2)

   -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을 하면, 조정절차를 통해 가맹금을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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