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등 자료

가맹분야 장기 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시간의 힘 2019. 5. 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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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분야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갱신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10년이 지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많은 가맹본부들이 10년차 가맹점에 인터리어 리뉴얼 또는 확장이전을 권고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갱신거절을 통해서 가맹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들의 계약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고, 예측가맹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보장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로 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좋은 소식은 맞지만, 정부가 사적자치인 계약에 너무 깊이 관여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만 있는 가맹사업법,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상생을 통해 운영을 해나가야지, 법으로만 규제한다고 잘 이행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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