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등 자료

차액가맹금 증빙 양식

시간의 힘 2019. 4. 17. 12:30
반응형

공정위에서 제공한 차액맹금 작성 양식입니다.

 

차액가맹금 양식

각 가맹점별 차액가맹금의 지급액수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A)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전체 갯수

(B)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매출을 1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매출액 총액 기재

(C)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1년 환산 차액가맹금 총액 기재

(D) 전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 총액 기재

(E) 전체 가맹점이 실제로 지급한 차액가맹금 총액을 기재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C) / (A)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결국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갯수를 파악한 후, 그 가맹점에 공급한 상품의 금액과 가맹본부가 매입한 상품의 금액을 계산해서 차액가맹금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양식을 충실히 작성하시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외의 증빙자료를 요청하지는 않는다고 하니, 한 번 작성할 때 충실히 작성하시는게 중요할 듯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