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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8일 시행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입니다.
기존의 양식에서 차액가맹금 등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2019년 1월에 프랜차이즈산업현회가 헌법소원과 효력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써는 본 양식을 통해서 정보공개서를 변경 또는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본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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