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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관련 뉴스 27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광고, 판촉 진행 시 사전동의

지난 달 말일인 5월 31일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1.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 비율 및 그 방법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광고나 판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광고는 50%이상, 판촉행사는 70%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은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문서, 내용증명, 전자우편, 어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광고, 판촉행사 약정의 형식 및 포함해야 할 내용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지 않더..

2020년도 가맹산업 현황 - 공정위 발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기준으로 2020년도 가맹산업 현황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전체 현황 2020년 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5,602개, 브랜드 수는 7,094개, 가맹점 수는 258,889개로 5년 연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수는 2019년 대비 약 12%로 크게 상승했고, 가맹점 수는 1.9%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가맹점 수의 증가는 외식업종이 전체 가맹점 수의 약 50%를 차지할만큼 외식업종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가맹점 100개를 기준으로 대형 브랜드로 분류를 하는데, 대형 브랜드는 5.7%에 불과한데 반해, 가맹점 수 10개 미만인 브랜드는 전체 65.3%에 달합니다. 전체 브랜드 중 63.7%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고 가맹..

2020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안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정기변경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20. 4. 29.(수)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2020. 6. 29(월)까지 반드시 변경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 올해는 2월 29일까지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1일 빠른 4월 29일까지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등록 업무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이 되어 있어, 가맹본부 소재지의 등록업무를 하는 곳을 잘 확인하여 등록 신청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할이 아닌 곳으로 등록신청한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면 관할을 고려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

생애주기 전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가맹산업이 급성장하고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까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 한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번 대책은 법령(법, 시행령 및 고시) 정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가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게 하고(1+1제도), 창업정보를 책임 있게 제공토록 하며(고시 제정),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을 점검(근접출점 실태조사) 또한,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창업희망자를 위한 ..

팥빙수 가맹본부에 허위과장정보제공에 대한 경고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팥빙수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결정하였다. 가맹본부는 2014년 7월 11일부터 2014년 9월 25일까지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체결에 앞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였다.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하여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2013년 8월에 설립되어 2013년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

가맹점에 떠넘긴 리모델링비용 물어줘야

한 치킨 브랜드가 리모델링을 한 지 5년이 지난 매장만을 골라서 점포 리뉴얼을 강요하여, 최종 대법원에서 가맹점사업자 75명에게 5억 3천여만원우ㅏ 리모델링 비용을 자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맹사업법상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매장이 낡아 위생 문제로 공사가 불가피할 경우 가맹본부가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것입니다. 리모델링 관련한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①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오너리스크 관리

최근 유명 연예인이 대표로 있는 라멘집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오너리스크 관련 조항은 2018년 10월에 가맹사업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과거 2마리 치킨의 회장과 관련하여 오너리스크가 있었지만, 가맹점주의 소송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어쩌면 오너리스크 관련한 첫 판례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오너리스크로 매출이 하락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청구할 수 있을 듯한데, 과연 인정이 될 수 있을지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서울-경기도-인천시 합동으로 창업컨설팅 피해, 프랜차이즈 갑질 집중신고 받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7월1일(월)부터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등 피해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크게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행위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입니다. (창업컨설팅)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을 기망하여 권리금 차액 수령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 대행시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입니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는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정..

편의점에도 등장한 구독경제 - 커피 유료 멤버십

편의점까지 일정 금액을 내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정기간 동안 이용 가능한 서비스인 '구독경제'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G*편의점이 7월 한달간 원두커피의 아이스아메리카노 10-30잔을 이용할 수 있는 구독경제 서비스 상품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고 합니다. 형식은 월간 유료멤버십입니다. 유료멤버십으로 일정금액을 내면 최대 51%가 할인된 금액으로 커피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아마존이, 국내에서는 쿠팡 등이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유료멤버십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나 가맹점에서도 이런 유료멤버십을 잘 운영하면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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