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말일인 5월 31일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1.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 비율 및 그 방법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광고나 판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광고는 50%이상, 판촉행사는 70%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은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문서, 내용증명, 전자우편, 어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광고, 판촉행사 약정의 형식 및 포함해야 할 내용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지 않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