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의 의존도가 커지면서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가맹점간의 분쟁이 늘고 있는 듯합니다. 몇 년 전에 피자전문점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배달앱을 통해서 다시 이슈가 되는 듯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제공할 때 각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표시해서 줍니다. 지도에 표시를 하거나, 가맹점을 기준으로 반경 몇 미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장해줍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다면, 가맹점사업자끼리는 영업지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법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