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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관련 뉴스 27

영업지역 관련 - 배달앱

배달앱의 의존도가 커지면서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가맹점간의 분쟁이 늘고 있는 듯합니다. 몇 년 전에 피자전문점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배달앱을 통해서 다시 이슈가 되는 듯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제공할 때 각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표시해서 줍니다. 지도에 표시를 하거나, 가맹점을 기준으로 반경 몇 미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장해줍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다면, 가맹점사업자끼리는 영업지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법 규정이..

가맹점의 영업지역 관련

최근에 계열회사의 브랜드를 인근지역에 출점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건이 있어 영업지역과 관련한 내용을 쓰고자 합니다. 조정원의 조정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공정거래조정원사이트에서는 관련 조정결정안이 확인이 되지는 않네요. 일단 영업지역과 관련해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업종이란 수요층의 지역적, 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합니다. 결국 인근지역에서 비슷한 상품을 비슷한 영업형태로 판매를 하고, 방문하는 고객층이 비슷하면 동일한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서는 영업지역..

정보공개서, 가맹금 예치 예외 없이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 추진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원을 다루면서 가맹사업법의 적용에서 제외가 되는 가맹본부를 잠깐 다뤘습니다. 가맹사업법 제3조(적용배제)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차액가맹금이 기재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고 있는 중

차액가맹금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들이 쏙쏙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등록이 되면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019년 5월 7일 정도에 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고하여 삭제를 하였습니다. 삭제를 하고 공개를 하는 부분이 차액가맹금 관련하여 헌법소원의 영향인지, 아니면 재무제표를 삭제하고 공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헌법소..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하였습니다. ㅇ 공고기간 : 2019. 4. 26.(금) ~ 2019. 5. 9.(목) (14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 (주)그레이트폴스 등 115개 가맹본부 공시송달 대상 가맹본부는 현재 가맹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보공개서 역시 등록취소가 되기 때문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시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스)가맹점 옆 편의점에서 치킨파는 가맹본부

치킨 프랜차이즈 00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편의점의 치킨 판매 협력에 반발해 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나섰다. 본사가 가맹점에서 멀지 않은 편의점 점포에 00 계열 브랜드로 치킨을 공급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영업지역 침해’ 행위라는 논리다. 다만 당국은 “신고가 들어오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맹점주들 “편의점 치킨 공급은 영업지역 침해” 가맹점협의회는 00 본사가 점주들을 무시하고 무리한 확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권이 겹치지 않는 곳에서 테스트 매장을 운영 중”이라는 00 본사와 세븐일레븐 측 입장과 달리, 해당 점포들이 00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영업..

치킨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게 즉시 계약해지 통지

최근 치킨가맹본부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게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를 하고, 간부들에 대해서는 갱신요구를 거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협의회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협의회를 가맹점사업자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존재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와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맹상생협약 평가 기준을 대폭개정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총 17개사로 주요가맹분야(외식, 편의점, 도소매 등)의 4만9천개(전체의 20%) 점포들이 포함된다. *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Emart24,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롯데리아, 정관장,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 농협홍삼, 바르다김선생, 놀부, 7번가피자, 본죽 등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①계약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②점주 지원 ③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던 ④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⑤위약금 감면실적 ..

허위 과장정보 제공 행위로 보지 않은 사건

공정위의 의결서 중에서 제 기억으로 처음인 듯한데,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보지 않은 건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포스팅 했지만,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의 산정방식은 2가지로 보통은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객단가 5천원은 피심인 전체매장의 평균 객단가이고, 가구원수의 경우 이 사건 매장에서 도보 5분 - 10분 거리에 있는 3,512가구를 주변가구수로 하고, 주변가구수에 전국 일반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인 2.5명을 적용하여 8,780명으로 산정하였다. 매일 인구대비유입률의 경우 피심인은 통상 전포예정지와 상권의 형태가 유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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