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관련 뉴스

영업지역 관련 - 배달앱

시간의 힘 2019. 6. 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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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의 의존도가 커지면서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가맹점간의 분쟁이 늘고 있는 듯합니다. 몇 년 전에 피자전문점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배달앱을 통해서 다시 이슈가 되는 듯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제공할 때 각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표시해서 줍니다. 지도에 표시를 하거나, 가맹점을 기준으로 반경 몇 미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장해줍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다면, 가맹점사업자끼리는 영업지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가맹점사업자끼리 영업지역을 넘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결국, 가맹점사업자간의 영업지역 침해를 가맹본부가 중재를 해야 하는데, 이 마저도 가맹점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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