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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도-인천시 합동으로 창업컨설팅 피해, 프랜차이즈 갑질 집중신고 받음

시간의 힘 2019. 7. 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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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71()부터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등 피해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크게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행위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입니다.

 

(창업컨설팅)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을 기망하여 권리금 차액 수령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 대행시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입니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는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정보공개서)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제공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입니다.

피해신고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 콜센터 120(서울 국번없이 120, 경기도 031-120, 인천시 032-120)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3개 지자체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창업컨설팅과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제도적인 해법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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