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관련 뉴스

오너리스크 관리

시간의 힘 2019. 7. 17. 21:07
반응형

최근 유명 연예인이 대표로 있는 라멘집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오너리스크 관련 조항은 2018년 10월에 가맹사업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과거 2마리 치킨의 회장과 관련하여 오너리스크가 있었지만, 가맹점주의 소송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어쩌면 오너리스크 관련한 첫 판례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오너리스크로 매출이 하락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청구할 수 있을 듯한데, 과연 인정이 될 수 있을지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