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킨 브랜드가 리모델링을 한 지 5년이 지난 매장만을 골라서 점포 리뉴얼을 강요하여, 최종 대법원에서 가맹점사업자 75명에게 5억 3천여만원우ㅏ 리모델링 비용을 자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맹사업법상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매장이 낡아 위생 문제로 공사가 불가피할 경우 가맹본부가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것입니다.
리모델링 관련한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①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2013년 개정으로 도입되게 되었는데, 개정이후 단체로 구제받은 첫 사례입니다.
본 건을 계기로 공정한 가맹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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