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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가맹금 예치 예외 없이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 추진

시간의 힘 2019. 5. 2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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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원을 다루면서 가맹사업법의 적용에서 제외가 되는 가맹본부를 잠깐 다뤘습니다.

 

가맹사업법 제3조(적용배제)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최근에 정보공개 및 가맹금 예치를 전 가맹본부에 적용하도록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3조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이 될 듯합니다.

 

영세한 가맹본부의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유예하면서, 활발한 가맹본부의 등록을 유도했었는데, 이러한 길이 막혔네요. 물론 가맹희망자의 경우에는 환영할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및 가맹본부를 선택함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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