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관련 뉴스

가맹점의 영업지역 관련

시간의 힘 2019. 6. 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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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계열회사의 브랜드를 인근지역에 출점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건이 있어 영업지역과 관련한 내용을 쓰고자 합니다. 조정원의 조정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공정거래조정원사이트에서는 관련 조정결정안이 확인이 되지는 않네요.

 

일단 영업지역과 관련해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업종이란 수요층의 지역적, 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합니다. 결국 인근지역에서 비슷한 상품을 비슷한 영업형태로 판매를 하고, 방문하는 고객층이 비슷하면 동일한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서는 영업지역과 관련한 내용에서 동일한 업종의 범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의 영업표지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지역 관련 정보공개서 내용

 

결국 정보공개서상에 동일한 업종의 범위로 기재한 가맹본부 또는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브랜드의 가맹점이,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설치가 된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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