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관련 뉴스

허위 과장정보 제공 행위로 보지 않은 사건

시간의 힘 2019. 4. 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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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의결서 중에서 제 기억으로 처음인 듯한데,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보지 않은 건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포스팅 했지만,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의 산정방식은 2가지로 보통은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객단가 5천원은 피심인 전체매장의 평균 객단가이고, 가구원수의 경우 이 사건 매장에서 도보 5분 - 10분 거리에 있는 3,512가구를 주변가구수로 하고, 주변가구수에 전국 일반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인 2.5명을 적용하여 8,780명으로 산정하였다. 매일 인구대비유입률의 경우 피심인은 통상 전포예정지와 상권의 형태가 유사한 매장을 5개 선정하여 해당 매장들의 매일인구대비유입률을 산출한 뒤 이를 평균으로 하여 점포예정지의 매일인구대비유입률로 산정하였다"에서 볼 수 있듯이 "가맹본부 예측 산정방식"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제공한 예상매출액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유사매장이 이 사건 가맹점과 유동인구 수, 소득 수준, 집객요인(학원가, 유흥시설 등) 등에서 차이가 나는 측면은 있으나 피심인이 상권 분류시 소상공인회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마당 상권분석상 상권형태를 고려하여 유사매장을 선정하였으므로 온전히 자의적으로 이 사건 가맹점의 유사매장을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가맹점의 매일인구대비유입률을 산정하면서 유사매장의 매일인구대비유입률 중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하였으며 동일 광역자치단체에 위치한 **점의 경우도 매일인구대비유입률이 2.1%로서 이 사건 가맹점의 일 예상매출액 산정시 적용한 2.0%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유사매장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정되었거나 예상 수익상황이 과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법상 일 예상매출액의 산정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이 사건 매장의 매일인구대비유입률도 유사매장의 매일인구대비유입률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적용한 점, 이 사건 유사매장 등에 관한 정보를 **에게 바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심인이 조사를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한 수치로 일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일 예상매출액이 객관적 근거없이 산정된 허위과장된 정보라고 볼 수 없는 바, 피심인의 위 나. 1) )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결국 본 의결은 예상매출액의 산정방식에는 제한이 없지만, 그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하다면 허위.과장된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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