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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시간의 힘 2019. 4. 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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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와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맹상생협약 평가 기준을 대폭개정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총 17개사로 주요가맹분야(외식, 편의점, 도소매 등)의 4만9천개(전체의 20%) 점포들이 포함된다.

*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Emart24,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롯데리아, 정관장,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 농협홍삼, 바르다김선생, 놀부, 7번가피자, 본죽 등

 

<주요 개정내용>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약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점주 지원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던 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위약금 감면실적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허용 등을 추가하고, 지난 1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확대와 장려를 위해 사용배점을 대폭 확대했다.

점주의 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로 전환하거나 구입강제 품목의 개수나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매출액비례 수익배분방식인 로열티 구조는 본부-점주가 공동의 이해관계(매출증대)를 갖고 차액가맹금 방식에 비해 수익배분구조가 보다 투명함.

점주의 경영여건을 안정화하고 실질적인 상생지원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광고·판촉행사 분쟁예방과 판촉비 부담완화를 위해 사전에 일정비율(광고50%, 판촉70%)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경우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점주 지원항목을 금전·기술·인력·기타로 세분화하고 사업안정화 자금지원이나 가맹금 인하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본부와 점주 간 갈등 발생시, 이를 내부적으로 우선 해소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상권개척, 브랜드 가치증진에 장기간 기여한 점주가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도록 장기점포 계약갱신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보다 많은 업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 모집과 점주와의 신뢰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기존 인센티브는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기간 단축과 위원장 표창 등이 있었음.

협약평가 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마크를 사용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 비교정보 상생플러스’)에 우수업체 리스트와 상생 지원내용을 제공해 창업희망자나 점주가 비교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가맹본부를 선택할 때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 우수 상생본부 마크가 기재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맹희망자께서는 이러한 마크를 확인하고 가맹점 창업을 고려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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