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00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편의점의 치킨 판매 협력에 반발해 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나섰다. 본사가 가맹점에서 멀지 않은 편의점 점포에 00 계열 브랜드로 치킨을 공급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영업지역 침해’ 행위라는 논리다. 다만 당국은 “신고가 들어오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맹점주들 “편의점 치킨 공급은 영업지역 침해”
가맹점협의회는 00 본사가 점주들을 무시하고 무리한 확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권이 겹치지 않는 곳에서 테스트 매장을 운영 중”이라는 00 본사와 세븐일레븐 측 입장과 달리, 해당 점포들이 00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에서 1㎞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치킨을 파는 것은 명백한 영업지역 침해”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00치킨을 파는 세븐일레븐 매장 대부분은 00가맹점에서 1㎞ 이내에 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영업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제5조),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제12조의 4)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공정위 신고를 검토하고 있다. 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본사가 직접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본사가 동일한 취급 품목을 납품하는 행위인 만큼 영업지역을 침해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가맹본부 “편의점과 가맹점 제품 달라… 사업범위 문제 없어”
00 측은 편의점 치킨 판매가 점주들이 제기하는 영업지역 침해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치킨 판매 사업 주체가 세븐일레븐이고, 00는 물품 공급 계약만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 범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편의점에 공급하는 제품도 가맹점 제품과는 다른 ‘특화제품’이라고 설명했다. 00 관계자는 “세븐일레븐과 함께 사업 진행을 할 때 기존 가맹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을 고민했다”며 “새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품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가맹사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말을 아끼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할 당시 설정한 영업지역 이내에 동일한 프랜차이즈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신설된다면 명백히 문제가 되지만,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에서 00 브랜드의 치킨을 파는 행위를 직영점ㆍ가맹점 신설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지엔 반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지만, 가맹점사업자의 문제제기가 있으며 법적인 책임은 별개로 하고, 가맹본부는 영업을 철수하는게 보통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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