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관련 뉴스

사실과 다른 예상수익상황 제공으로 과징금 부과

시간의 힘 2019. 4. 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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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가맹본부가 있어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맹본부는

1. 예상매출액 또는 매출환산액을 산정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물품공급액 또는 매출액에 VAT를 포함하였음에도 VAT 별도라고 기재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2. 예상매출액 또는 매출환산액을 산정하면서 전전사업연도 물품공급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라고 기재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3.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인근가맹점을 임의로 선정

이와 관련하여 과징금 72,000,0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의 산정방식은 '가맹본부 예측 산정방식'과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 2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가맹본부의 자유이지만, 가맹본부가 예측해서 산정하는 방식보다는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맹본부 예측 방식은 기준 예상매출액을 구한 후 +- 25.9%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결국 예상매출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은 1.7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해지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이 범위보다 못한다면,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이 나오게 된 근거의 객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험난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다음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공하면 됩니다.  

 

관련 법규정

법 제9(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생략)

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생략)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법 시행령 제8(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4. (생략)

(생략)

 

법 시행령 제9(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 ② (생략)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법 제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0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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