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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말일인 5월 31일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1.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 비율 및 그 방법
-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광고나 판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광고는 50%이상, 판촉행사는 70%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의를 받는 방법은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문서, 내용증명, 전자우편, 어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광고, 판촉행사 약정의 형식 및 포함해야 할 내용
-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가맹점주와 광고, 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광고, 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 필요합니다.
- 약정서에는 ①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②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비율, ③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한도를 모두 포함
결국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충분히 예측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광고, 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사후에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여구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규정
개정내용 신, 구 조문 대비표
매번 광고,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약정서로 계약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적용 대상 및 시점 등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을 공정위의 설명자료를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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