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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정기변경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20. 4. 29.(수)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2020. 6. 29(월)까지 반드시 변경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 올해는 2월 29일까지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1일 빠른 4월 29일까지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등록 업무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이 되어 있어, 가맹본부 소재지의 등록업무를 하는 곳을 잘 확인하여 등록 신청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할이 아닌 곳으로 등록신청한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면 관할을 고려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fcfta79@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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