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등 자료

차액 가맹금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 2

시간의 힘 2019. 3. 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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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도 차액 가맹금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에 대한 글을 남기겠습니다.


Q: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해당 품목의 구입을 강제 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개념인가요


A: 차액가맹금은 구입강제 또는 권장여부와 무관하게 필수품목 거래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관련 대가를 지급한다면 그 차액이 가맹금에 해당됩니다.



Q: 일회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나요


A: 가맹계약 기간 중 1회 공급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도매가격(가맹본부의 구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수취한다면 차액가맹금에 해당합니다



Q. 인테리어 설비나 초도물품 등 가맹점 개시 전에 발생하는 금액도 차액가맹금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A: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차액가맹금은 “2. 영업 중의 부담항목에 있습니다. 영업 전에 발생하는 인테리어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1. 영업 개시 이전의 부담에 있는 각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Q. 계열회사에서 제조하여 가맹본부에게 공급하는 상품은 자체제작 품목으로 차액가맹금 산정 시 제외가 가능한가요


A: 계열회사가 제조하여 가맹본부에게 공급하는 품목은 가맹본부가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가격과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가격의 차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차액가맹금 산정대상이 됩니다



Q. 지난해까지 차액가맹금을 받다 올해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작성하여야 하나요


A: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규모를 기재하는 것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금년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 하지 않는다면 표 아래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초기이다 보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중순경에 프랜차이즈협회에서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인용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인 듯합니다만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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