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등 자료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기한 안내

시간의 힘 2019. 3. 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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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 완료까지 1개월여가 남았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19년 4월 30일(화)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2019년 7월 1일(월)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은 기한 내에 신청서류가 모두 도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도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가 또는 등록취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기변경등록에 해당하는 작성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현황, 임직원 수, 가맹점 및 직영점 수, 가맹점 변동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 및 매장 전용면적당 연평균 매출액,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가맹점 수 등입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에 따라 신청기관이 달라졌습니다.

가맹본부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외 지역은 현재와 동일하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른 기관에 변경등록 신청을 할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며, 반련될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관

1. 서울시: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별관 8층 공정경제과

2. 인천시: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19층 소상공인정책과

3.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3층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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