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등 자료

가맹계약해지에 있어 절차의 중요성

시간의 힘 2019. 4. 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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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분쟁조정 사례를 들어 가맹계약해지에 있어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분쟁 사실

 

피신청인은 2013. 4월경 신청 외 ooo와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하여 ooo가 소유한 건물의 지하주차장 내의 매장을 임차하였고, 2013. 6월경 신청인과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신청인이 임차한 매장을 신청인에게 전대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피신청인은 ooo와의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왔는데, ooo는 2018. 4. 26. 피신청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18. 4. 26. 및 2018. 5. 18.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2018. 5. 26.에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 신청인은 2018. 10. 15.까지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ooo의 매장인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고 매장을 ooo에게 인도하였다.

 

2.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이 영업장의 임대차계약 종료를 사유로 신청인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관련 법규 및 심사지침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 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 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4.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계약해지의 부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에 ② 정당한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 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가맹계약 기간 중 신청인에게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점, 피신청인은 가맹계약 해지 전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신청인의 계약해지에 대한 부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본 건은 약 5천만원(신청인이 청구한 25%정도)으로 조정이 된 사건입니다. 가맹본부가 해지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많은 손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중도 해지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해야 한다면 절차를 잘 지켜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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