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등 자료

분쟁조정 신청 유형(2018년)

시간의 힘 2019. 4. 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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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8년도에 분쟁조정 신청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유형

1.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는 의무가 부과된 후 한 번도 빠짐 없이 제일 많은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맹본부의 무지와 가맹희망자의 요청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날짜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2. 허위 과장정보제공은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면서부터 많이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가맹본부가 예측한 예상매출을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문화되면서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3. 거래상 지위남용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상품이 아님에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제3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여전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쟁조정신청의 전체 건수는 2015, 6년에 500건대 / 2017년에 700건대 / 2018년에 800건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법원에서 다툼을 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이 덜 소모가 되어서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분쟁조정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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