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등 자료

부당한 계약 조항 변경 관련

시간의 힘 2019. 5. 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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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맹계약의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는 매년 정기변경과 필요에 따라 수시 변경을 통해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합니다. 이 때 가맹계약서도 같이 변경등록을 합니다.

가맹계약의 변경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이 변경된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가맹계약은 갱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 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조항의 변경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산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의 계약 변경의 절차는 수정한 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의 기간을 주어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으면, 수정 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변경된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의 수정과 관련한 내용은 정보공개서의 기재를 하는 부분이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의 변경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 과정에서 로열티를 3.3%에서 5.5%로 인상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였고, 가맹점사업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부당한 계약조항의 변경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 최종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제3자에게 양도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유도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국 계약의 변경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변경인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종료가 될 것이고, 특정가맹점사업자에게만 불리하게 변경되는 내용은 부당한 계약조항의 변경으로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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