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등 자료

차액가맹금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

시간의 힘 2019. 3. 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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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액 가맹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는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액가맹금에 대한 공정위의 답변을 준비해봤습니다.



Q: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요구품목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가맹점주는 본인의 부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이후 가맹본부와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그 내용을 알고 본인의 부담범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Q: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에 해당하는 개념인가요


A: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요구품목 공급 등의 대가로 수취하는 가맹금의 한 유형으로, 현행 가맹사업법(§2(6)) 및 동법 시행령(§3②(2))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Q: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A: 가맹사업법(§2(10))가맹점주의 부담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 시행령(§4①)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차액 가맹금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해당 품목의 구입을 강제 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개념인가요?


A: 차액가맹금은 구입강제 또는 권장여부와 무관하게 필수품목 거래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관련 대가를 지급한다면 그 차액이 가맹금에 해당됩니다



Q: 일회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나요?


A: 가맹계약 기간 중 1회 공급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도매가격(가맹본부의 구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수취한다면 차액가맹금에 해당합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영업에서 매우 중요한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연결해서 공정위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맹거래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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