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등 자료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놓는 약관을 불공정

시간의 힘 2019. 7. 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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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미리 손해배상액을 젛해놓은 계약서의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는 공정위의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민법 제398조 제1항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곤란할 것을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정하는 것이 불공정한 것은 아니고, 가맹점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이 있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본 것으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기재하면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듯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금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금을 들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을 하지만, 위약벌금은 무효가 되어 해당 조항은 처음부터 없는 조항이 됩니다. 결국 손해을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금은 적절히 활용하면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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