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등 자료

(고시)가맹분야 허위 과정 정보제공행위 유형 주가 지정

시간의 힘 2019. 7. 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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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 가맹분야 허위 과정 정보제공 행위의 유형 지정 고시에 대해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추가 지정

현행 시행령(§8)은 가맹점사업자 수익에 대한 정보와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일부에 대해서만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포괄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에 제정안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행위유형을 지정하였습니다. 

<고시에서 추가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추가유형①】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추가유형②】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추가유형③】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추가유형④】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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