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등 자료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

시간의 힘 2019. 8. 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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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가맹본부가 상담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참고용으로 매출액 등을 제공한 경우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관련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 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금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적접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2.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에 해당하여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고용으로 매출액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므로 제공한 매출액 등이 실제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면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명확히 참고용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킨 후 제공한 정보는 허위 과장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의 입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분명히 인지하신 후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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