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등 자료

가맹분야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 유형 지공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시간의 힘 2019. 7. 23. 20:14
반응형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대표 유형은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예상수익상황 등 제공,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권정보제공, 사실과 다르게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 제공, 중요사항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 등 입니다.

 

현재는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서 가맹점사업자 수익에 대한 정보와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일부에 대해서만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양한 유형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포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고시에서 다양한 유형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가 줄어들지 기대가 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