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등 자료

프랜차이즈 원조 문구 사용할 수 없다는 기사에 대한 공정위 해명

시간의 힘 2019. 7. 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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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최근 가맹분야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에 대한 지정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관련 글 https://fcfta.tistory.com/94

 

가맹분야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 유형 지공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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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 내용을 보고 프랜차이즈 원조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 증거 없이 ‘원조ㅇㅇ족발’, ‘원조 xx골뱅이’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령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족발, 보쌈 등의 경우 원조라는 표현을 쓰는 업체가 한둘이 아닌데 어딘가 원조인지 증명하라니 혼란스럽다”, “상표권 특허권 분쟁이 생기면 법정에서 다투면 되는데 공정위가 사전 규제를 해버리면 수많은 가맹점이 간판부터 다 바꿔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행정예고한 ‘허위, 과장정보제공행위 고시’는 가맹본부가 가맹 창업희망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예시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 기존 심결례를 바탕으로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것일 뿐, 실제 법위반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므로 예시된 대로 사전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고시로 인해 가맹점의 상호 등에 원조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 원조라는 표현을 포함한 기존 등록 브랜드(백종원의원조쌈밥집, 원조설악추어탕,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등 다수)도 많이 존재합니다.

 

결국 사실과 달리 자신이 특정 상품의 최초 제조자라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맹점 상호 등에 ‘원조’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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