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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등 자료 20

분쟁조정 신청 유형(2018년)

오늘은 2018년도에 분쟁조정 신청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는 의무가 부과된 후 한 번도 빠짐 없이 제일 많은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맹본부의 무지와 가맹희망자의 요청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날짜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2. 허위 과장정보제공은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면서부터 많이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가맹본부가 예측한 예상매출을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문화되면서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3. 거래상 지위남용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상품이 아님에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제3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여전히 많은 문제가 되고 ..

차액가맹금 증빙 양식

공정위에서 제공한 차액맹금 작성 양식입니다. 각 가맹점별 차액가맹금의 지급액수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A)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전체 갯수 (B)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매출을 1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매출액 총액 기재 (C)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1년 환산 차액가맹금 총액 기재 (D) 전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 총액 기재 (E) 전체 가맹점이 실제로 지급한 차액가맹금 총액을 기재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C) / (A)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결국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갯수를 파악한 후, 그 가맹점에 공급한 상품의 금액과 가맹본부가 매입한 상품의 금액을 계산해서 차액가맹금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양식을 충실히..

가맹계약해지에 있어 절차의 중요성

공정위의 분쟁조정 사례를 들어 가맹계약해지에 있어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분쟁 사실 피신청인은 2013. 4월경 신청 외 ooo와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하여 ooo가 소유한 건물의 지하주차장 내의 매장을 임차하였고, 2013. 6월경 신청인과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신청인이 임차한 매장을 신청인에게 전대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피신청인은 ooo와의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왔는데, ooo는 2018. 4. 26. 피신청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18. 4. 26. 및 2018. 5. 18.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2018. 5. 26.에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

2019년 표준정보공개서 양식

2019년 2월 28일 시행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입니다. 기존의 양식에서 차액가맹금 등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2019년 1월에 프랜차이즈산업현회가 헌법소원과 효력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써는 본 양식을 통해서 정보공개서를 변경 또는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본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기한 안내

2019년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 완료까지 1개월여가 남았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19년 4월 30일(화)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2019년 7월 1일(월)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변경등록 신청은 기한 내에 신청서류가 모두 도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도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가 또는 등록취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기변경등록에 해당하는 작성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현황, 임직원 수, 가맹점 및 직영점 수, 가맹점 변동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 및 매장 전용면적당 연평균 매출액,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가맹점 수 등입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에 따라 신청기관이 달라졌습니다.가맹본부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방..

차액 가맹금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 2

어제에 이어 오늘도 차액 가맹금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에 대한 글을 남기겠습니다. Q: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해당 품목의 구입을 강제 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개념인가요? A: 차액가맹금은 구입강제 또는 권장여부와 무관하게 필수품목 거래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관련 대가를 지급한다면 그 차액이 가맹금에 해당됩니다. Q: 일회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나요? A: 가맹계약 기간 중 1회 공급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도매가격(가맹본부의 구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수취한다면 차액가맹금에 해당합니다. Q. 인테리어 설비나 초도물품 등 가맹점 개시 전에 발생하는 금액도 차액가맹금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A: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차액가맹금은 “2. 영업 중의 부담” 항목에 있습니다. ..

차액가맹금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액 가맹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는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액가맹금에 대한 공정위의 답변을 준비해봤습니다. Q: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요구품목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가맹점주는 본인의 부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이후 가맹본부와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그 내용을 알고 본인의 부담범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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