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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유주는 아니지만,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을 가진 사람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상가의 소유주와 직접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주택소유주는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하여 적접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소유주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판례이지만, 이와 유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적법하게 권한을 가진 자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와 계약을 하는 것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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