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권리금을 받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영업을 하는 등 점유를 하고 있어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낙찰자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간만료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낙찰자에게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선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합건물의 의의 (0) | 2019.06.24 |
---|---|
상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0) | 2019.06.17 |
상가임대차를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0) | 2019.05.23 |
임차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0) | 2019.05.08 |
상가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산정 방법 (0) | 2019.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