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임차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시간의 힘 2019. 5. 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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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권리금을 받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영업을 하는 등 점유를 하고 있어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낙찰자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간만료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낙찰자에게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선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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