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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표준정보공개서 양식

2019년 2월 28일 시행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입니다. 기존의 양식에서 차액가맹금 등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2019년 1월에 프랜차이즈산업현회가 헌법소원과 효력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써는 본 양식을 통해서 정보공개서를 변경 또는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본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6,000개, 가맹점 24만개 시대

공정위가 2018년 말 기준 가맹산업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2018년 전체 브랜드 수는 6,052개로 최초로 6,000개를 넘었으며, 가맹본부는 4,882개, 가맹점은 243,454개*로 나타나, 각각 지난해 대비 5.4% 증가했다. * 미국 : 가맹 본부 약 3000개, 가맹점 745,290개, 일본 : 가맹 본부 1,339개, 가맹점 수 263,490개. 지난 5년간(2013년~2018년) 가맹본부ㆍ브랜드ㆍ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맹본부·브랜드는 1.64배, 가맹점은 1.27배 증가했다. 증가 추세는 가맹점은 연 평균 5.5%의 일정한 속도로 증가한 반면, 가맹본부와 브랜드 수는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다. * 가맹본부 수 지난해 대비 증가율 : 17.1%(2014년) → 9.2%(2016..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기한 안내

2019년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 완료까지 1개월여가 남았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19년 4월 30일(화)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2019년 7월 1일(월)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변경등록 신청은 기한 내에 신청서류가 모두 도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도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가 또는 등록취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기변경등록에 해당하는 작성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현황, 임직원 수, 가맹점 및 직영점 수, 가맹점 변동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 및 매장 전용면적당 연평균 매출액,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가맹점 수 등입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에 따라 신청기관이 달라졌습니다.가맹본부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방..

책 속의 한줄(공부에 미친 사람들 중)

요즘 읽고 있는 책입니다. 적당히 먹은 나이임에도 여전히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좀 더 어렸을 때 이런 생각들을 가졌다면,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직업(vocation)을 휴가(vacation)로 만드는 것이다" - 톰소여의 모험의 작가 마크트웨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 넬슨만델라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책 이야기 2019.03.21

차액 가맹금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 2

어제에 이어 오늘도 차액 가맹금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에 대한 글을 남기겠습니다. Q: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해당 품목의 구입을 강제 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개념인가요? A: 차액가맹금은 구입강제 또는 권장여부와 무관하게 필수품목 거래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관련 대가를 지급한다면 그 차액이 가맹금에 해당됩니다. Q: 일회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나요? A: 가맹계약 기간 중 1회 공급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도매가격(가맹본부의 구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수취한다면 차액가맹금에 해당합니다. Q. 인테리어 설비나 초도물품 등 가맹점 개시 전에 발생하는 금액도 차액가맹금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A: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차액가맹금은 “2. 영업 중의 부담” 항목에 있습니다. ..

차액가맹금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액 가맹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는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액가맹금에 대한 공정위의 답변을 준비해봤습니다. Q: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요구품목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가맹점주는 본인의 부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이후 가맹본부와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그 내용을 알고 본인의 부담범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가맹사업의 정의(요건)

가맹사업과 유사한 개념에는 대리상, 위탁매매, 상표 등의 사용권자 등이 있습니다. 가맹사업은 유사한 개념들과 구분짓기 위해 1.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2.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르도록 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한다. 3.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댓가로 가맹금을 지급한다. 4. 계속적인 거래관계이다. 5.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각각 독립된 상인이다. 라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요건에 해당한다면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지를 불문하고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자신이가진 기술을 전수해주고 댓가를 받는 전수창업의 형태는 가맹계약이 아니며 대리점이나 상표의 사용권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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