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노하우

가맹계약 해지 후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시간의 힘 2019. 5. 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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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노하우를 전수 받은 가맹점이 계약해지 후 가맹본부의 노하우로 동일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가맹계약서에 기재를 하는 부분이 바로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미용실 경업금지와 관련한 공정위의 의결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양도하면서 가맹본부와 양수인에게 동의 없이는 10년간 가맹점이 소재한 상권 및 그 상권과 인접한 상권에 다른 미용실 등 동종, 경쟁업체이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는다라고 약정을 하였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1.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관련기술이나 방법 등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습득한 것이므로 경제적, 재산적으로 보호할만한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본 건의 경우에도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2. 가맹계약의 특성상 가맹본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기간과 지역범위에서 경업금지의무를 지울 수 있다.

 

그러나 본 건과 같이 10년의 경업금지 의무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 정도를 벗어나 양도인의 영업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는 공정위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경업금지기간은 양도인인 전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과 영업상 채권자 채무자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나, 본 건의 미용기술의 특성상 10년간이나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고, 미용업은 그 특성상 통상 좁은 지역내에서도 다수의 점포가 존재하고, 경업관계가 형성되는 지역적 범위가 넓지 않은 종류의 영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가맹점의 상권과 인접 상권까지 과도하게 넓혀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가맹본부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경업금지 기간과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적 범위를 설정하여야만 경업금지 조항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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