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노하우

가맹계약서(약관)의 효력

시간의 힘 2019. 4. 2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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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보공개서 이야기 말고 가맹계약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맹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약관입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 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한쪽 당사자인 가맹본부가 여러 명의 상대방인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가맹계약서. 약관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가맹계약서도 함께 제출을 하지만, 등록관들은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추후 계약의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가 불공정약관으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공정위의 약관심사과에서 그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 있어 불공정한 내용의 대부분은 과중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는 기대수익 상실분 등과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입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 즉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액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같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나, 다수의 계약자와 반복적으로 체결된 약관의 경우 감액방법은 비효율적이므로,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가 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맹본부가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공정위에 불공정한 약관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약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불공정한 약관인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손해액을 입증해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 또는 날인을 하시는게, 추후에 생길 복잡한 문제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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