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노하우

차액가맹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시간의 힘 2019. 4. 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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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정보공개서 양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차액가맹금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부담해야 할 세부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를 한 것입니다.

취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할 부담에 대한 세부 내용과 가맹점 창업 시 소요 비용을 정확히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열티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영업비밀을 공개라며 지난 3월에 헌법 소원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가맹점사업자를 생각하면 대단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식 업종의 브랜드 과반수 이상(58%)가 10개 미만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고, 매달 1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신규로 등록되는 상황에서 영세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로열티의 부과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리해줄 슈퍼바이저도 없고, 상품의 구색을 갖출 MD도 없는 가맹본부에 로열티를 주면서까지 가맹점을 개설할 가맹희망자가 있을지 의문입니다(실제 로열티를 받는 가맹본부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로열티가 비싸다, 니네가 해주는게 뭐가 있다고 로열티를 이만큼 받냐 입니다).

 

결국 차액가맹금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검증된 가맹본부를 선택하도록 만들고, 사업성이 있는 우수한 브랜드의 가맹본부 성장을 가로 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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