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노하우

가맹사업의 정의(요건)

시간의 힘 2016. 10. 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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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과 유사한 개념에는 대리상, 위탁매매, 상표 등의 사용권자 등이 있습니다.

가맹사업은 유사한 개념들과 구분짓기 위해

  1.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2.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르도록 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한다.

  3.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댓가로 가맹금을 지급한다.

  4. 계속적인 거래관계이다.

  5.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각각 독립된 상인이다. 라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요건에 해당한다면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지를 불문하고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자신이가진 기술을 전수해주고 댓가를 받는 전수창업의 형태는 가맹계약이 아니며 대리점이나 상표의 사용권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영업방식에 대한 통제나 교육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맹계약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상에서 가맹사업인지 아닌지의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실례로 골프존은 가맹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가맹사업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최근에는 골프존네트웍스라는 법인을 신설하여 골프존파크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대상웰라이프는 가맹사업을 하다가 최근에서야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자진 취소하여 대리점 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위 요건을 갖춘 가맹사업에 해당한다면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가맹사업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시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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