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에 있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2. 가맹본부의 귀책사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3. 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서상에 위약금.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기재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무분별한 계약해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가맹사업법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제12조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금액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했을 때 가맹본부가 매월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하며 로열티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통상 대체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맹본부는 매월 지급받는 로열티 금액 X 대체 가맹점 확보 기간을 위약금으로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무분별한 계약해지 요청과 추후 위약금과 관련한 분쟁에서 해방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신 - 위약금의 각 가맹본부의 특성과 추후 분쟁 시 주장의 기술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 기재,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30409_(편의점업종_모범거래기준_후속조치)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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