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절차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 정보공개서의 제공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②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가맹사업법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2. 가맹계약서의 제공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① 가맹계약의 체결일, ②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가맹사업법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3. 가맹금의 예치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치된 가맹금의 수령은 ①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②.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맹계약서 제6조의5 가맹금 예치 등)
공정위로부터 경고 등을 받지 않기 위해 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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