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맹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먼저 생각나는 것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보다는 분쟁조정을 통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장점은
1.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가들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2. 재판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당사자간에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3. 소요기간이 짧습니다. -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간단한 사안이라도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분쟁조정은 1개월 이내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보니, 가맹본부보다는 가맹점사업자의 편에 서서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이용하시면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조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https://fairnet.kofair.or.kr/case/index.do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닌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빠르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가맹사업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액가맹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0) | 2019.04.24 |
---|---|
온라인 정보공개서 등록 방법 (0) | 2019.04.19 |
가맹사업의 정의(요건) (0) | 2016.10.06 |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절차적 제한 1 (0) | 2016.07.06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예치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0) | 2016.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