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노하우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은 분쟁조정으로 해결가능

시간의 힘 2019. 4. 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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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먼저 생각나는 것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보다는 분쟁조정을 통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장점은

1.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가들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2. 재판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당사자간에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3. 소요기간이 짧습니다. -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간단한 사안이라도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분쟁조정은 1개월 이내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보니, 가맹본부보다는 가맹점사업자의 편에 서서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이용하시면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조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https://fairnet.kofair.or.kr/case/index.do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닌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빠르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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