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노하우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 분담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지

시간의 힘 2019. 5. 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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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에 의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지만, 가맹본부에 분담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분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간판교체 비용 또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비율 미만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청구일부터 90일을 경과할 때까지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위반행위가 성립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치킨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로 점포환갱을 개선하였지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부담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지급금액이나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점포환경개선 분담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점포환경개선 분담금과 관련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본 건에서 공정위는 점포환경개선비용 분담의무를 규정한 법 제12조의2 제2항이 가맹점사업자의 지급청구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 가맹점사업자가 청구를 하지 않아도 가맹본부가 법정부담액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들어가맹점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가맹점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공사업체를 통해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하여 가맹본부가 분담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가맹점사업자의 지급청구 없이는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맹본부가 소개 또는 연결해 준 업체를 통해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직접적인 지급청구가 없다고 하여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법정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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