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노하우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없이 간판을 변경할 수 있는지

시간의 힘 2019. 5. 1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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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와 의논이나 협의 없이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가맹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가맹점사업자와 의논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표지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 편의점 브랜드가 상호를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표권과 엘지유통의 경영노하우인 lg25 시스템, lg25이미지를 기초로 lg25 oo점을 개설 운영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업의 번영을 함께 실현하는 것인데, lg25라는 영업표지의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lg25라는 영업표지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가 영업표지를 lg25에서 gs25로 변경하는 것은 원고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lg그룹의 분리 당시 gs홀딩스 그룹에 속하게 됨에 따라 일방적으로 영업표지를 lg25에서 gs25로 변경한 후 gs25라는 영업표지를 위주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느 일방만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전문화, 전업화를 통한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업표지를 바꾼다고 가맹본부가 주장을 하더라고, 계약의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청구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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