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노하우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원

시간의 힘 2019. 5. 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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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묻지 않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주에 지급하는 모든 대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맹금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맹금이 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에 귀속되는 금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등은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소비자가 직불전자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페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에 대한 댓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액 중 적정한 도매가격, 그 밖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은 가맹금이 아닙니다.

 

가맹금의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맹본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개시할 때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제공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적용이 제외되는 가맹본부의 기준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인 경우,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인 경우(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적용이 제외되는 가맹본부일지라도, 허위과장정보를 제공 및 가맹금 반환에 관한 가맹사업법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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