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제 44차 전체회의가 있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점이 지원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과 관련한 의결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시지원금 한도 최대 30%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지원금의 차별지급이 금지되어 있으며,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어 대..